혼인신고 시 부모 동의서 필요 여부 및 미성년자 조건
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지, 미성년자 혼인신고의 법적 조건을 정리했습니다.
만 18세 이상은 본인 신고 가능,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가정법원 허가가 필수입니다.
신고 절차·제출서류·예외 규정까지 한눈에 확인하고, 부부관계등록사무소 방문 전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세요!
- 만 18세 이상 :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, 기본 증명서류
- 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 : 부모 동의서·법정대리인 위임장·가정법원 허가서
- 공통 서류 :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신고 장소 : 주소지 구청·읍·면·동 주민센터
아래 버튼으로 절차 및 서식 확인
구분 | 필요 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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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|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| 본인 동의·방문 신고 |
미성년자 | 부모 동의서, 법정대리인 위임장, 가정법원 허가서 | 법원 허가 후 신고 가능 |
주의사항: 미성년 혼인신고는 가정법원 허가서 제출 전까지 신고 접수 불가하니, 사전 법원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